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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수, 노지작물 동해 재해복구비 2,205억원 지원
제목 과수, 노지작물 동해 재해복구비 2,205억원 지원
작성자 보인종묘원 (ip:)
  • 작성일 2010-07-26 09:57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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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올해 이상기온에 따른 재해복구비 지원 마무리

 올 초 이상기온으로 피해를 입은 과수 및 노지작물의 재해 복구비로 전국 3만6천여 농가에 총 2,205억원이 지원된다.

 농림수산식품부는 7월 12일 개최된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이상기온으로 인한 과수와 노지작물의 농작물 피해를 동해로 인정하고, 피해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.

    *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: 위원장(농식품부 제2차관) 등 20명으로 구성

    * 재해복구비 : 대파비용(代播, 다시 파종하는데 들어가는 종묘비용), 농약비용, 생계유지비(쌀 5가마 비용),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(1~2년)

 ○ 이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로 1,205억원을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특별융자로 1,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.

 ○ 당초에는 과수피해 조사를 5월말까지 완료하고 6월초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, 농가의 건의에 따라 피해조사기간을 6월말까지로 연장하였고, 피해조사가 완료됨에 현장점검 및 확인절차를 거쳐 이번에 지원하게 된 것이다.

 

 재해복구비를 지원내역별로 보면 대파대 43억원(보조 30, 융자 13), 농약대(보조) 125억원, 생계지원비(보조) 116억원, 고등학생(18명) 학자금지원(보조) 1천만원이다.

 ○ 또한 30%이상 피해를 입은 피해농가에게는 1천만원 이내에서 매년 사용하는 농축산경영자금 921억원도 1~2년간 상환을 연기해주고, 해당 이자 약 46억원을 감면해준다.

    * 1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(30∼50% 피해농가 4,552호) : 32,003백만원

    * 2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(50%이상 피해농가 8,431호) : 60,141백만원

 아울러, 복숭아나무 등 과수가 동해로 얼어 죽은 경우 원상회복 될 때까지는 4∼5년이 소요되어 기존의 재해대책비만으로는 경영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재해복구비 지원과 별도로 1,000억을 추가로 융자 지원키로 했다.

 ○ 과수가 얼어 죽은 농가의 경우에는 해당품목 경영비의 250%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, 과수가 얼어 죽지는 않았으나 꽃눈 피해 등으로 감수율이 50%이상인 농가는 경영비의 100%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. 대출조건은 연리 3%이며 1년 상환에 1년 연장이 가능하다.

 ○ 재해대책 특별융자금을 추가로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7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읍·면·동사무소에서 피해사항을 확인받아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.

 올 초 이상기온에 따른 총 피해면적은 38,763ha이며, 과수는 전체 재배면적 150,917ha의 약 11%인 16,557ha, 맥류(麥類)는 전체 재배면적 53,683ha의 약 39%인 20,744ha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다.

 ○ 지역별로는 전남이 23,245ha로 가장 많고, 그 다음으로 전북,  경북, 경기, 충남, 충북, 경남, 강원, 광주, 대전 순이다.

    * 전남 23,245ha, 전북 7,404, 경북 3,477, 경기 1,210, 충남 1,176, 충북 1,027, 경남 512, 강원 344, 광주 299, 대전 69

 ○ 전남지역에 피해가 큰 것은 4월 중에 눈이 내려 보성지역 등의 보리와 밀 15,067ha(전남 재배면적 25,660ha의 약 59%)가 피해를 입었고, 배등 과수 7,247ha가 꽃눈 피해(17,019ha의 약 43%)를 입었기 때문이다.

 이번 지원조치로 올 초부터 시작된 이상기온 피해 지원이 마무리 되었다.

 ○ 지난 4월에 약 14천ha의 시설작물 피해 농가에 3,467억원을 지원하였고, 또한 5월에는 복분자와 양파 피해농가에 57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.

 

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.

첨부파일 과수동해피해복구지원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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