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묘목에 대한 보상
제목 묘목에 대한 보상
작성자 보인종묘원 (ip:)
  • 작성일 2007-08-30 21:59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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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10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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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묘목에 대하여는 상품화 가능여부, 이식에 따른 고손율, 성장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

    고려하여 평가한다.

② 상품화할 수 있는 묘목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. 다만 매각손실액(일시에 매각함으로 인하여 가격이

    하락함에 따른 손실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,

    이 경우 보상액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

③  시기적으로 상품화가 곤란하거나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지 아니한 묘목에 대하여는

    이전비와 고손율을 감안한 고손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. 이 경우 이전비는 임시로 옮겨 심는데

    필요한 비용으로 평가하며, 고손율은 1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주위의 환경 또는 계절적

   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 있는 경우에는 2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.

④ 파종 또는 발아중에 있는 묘목에 대하여는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으로 평가한다.

⑤ 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묘목에 대하여는 거래사례가 있는

    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하고,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

    현가액으로 평가한다.

[공특법시행규칙 제38조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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